노동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죄단위도 추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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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
성태흥시 검찰은 한 단위 범죄를 성취하여 피고기관이 적극 임금을 지불하도록 촉구했다.
2013년 7월, 엽비경에 자연인주를 설치한 태흥시 이특 늑대 복식 유한회사 (이하 이특 늑대 회사)와 법정 대표자를 맡고 있다.
2014년 2월, 이 회사 직원들은 태흥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이하 인사국)에게 엽비비 임금 체납을 반영했다.
인수국 하달
노동 보장
감사 기한 개정 명령서 이후 엽이 도망쳐 인사국은 결국 이 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했다.
2014년 4월 10일, 잎이 공안기관에 잡혔다.
엽엽이 회사 직원들 은모 등 63명 노동보수 43만여 원을 연체해 왔다.
사건 은 태흥시 검찰 심사 에 이송 되었다
기소
이후 검찰은 엽비계 회사의 법정 대표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인정해야 하며, 이 회사는 고정 공장과 20명 이상을 넘어선 근로자의 책임에 부합하는 범위는 노동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이 회사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심사했다.
이 회사는 근로자의 보수를 적극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 재판에서 이특늑 회사의 심사 의견을 추소하여 법원에 채택되었다.
2014년 12월 법원 1심은 노동보수 지급 거부죄로 예비 징역 1년에 징역 5만원을 선고했고 피고기관인 이특 늑대 회사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고, 이 회사는 은모, 엽모 등 63명의 노동보수 4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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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 회사의 직원이다.
2013년 입사할 때 회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해 계약서에 표준 근로자로 명시적으로 기록했다.
그 후 근무 기간 동안 직장에서 여러 차례 야근을 배치했지만, 시종 초과 근무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회사는 나의 업무 시간은 종합 노동에 속한다고 말하며, 이것은 내가 체결한 노동 계약과 일치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변호사 답변]: 천진 타수 변호사 사무소 정정방방, 장국진 변호사 답변: 당신이 입직할 때 체결한 노동계약 관련 표준 노동조합 작업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종합 노동시간 용업제도를 이유로 초과 근무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사실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우선 노동 계약은 계약의 특수 형식이지만, 또 계약의 범주에 속한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 역시 계약원칙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성실신용 원칙을 포함해야 한다.
당신이 속한 회사는 계약서에서 명확한 상황에서도 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의 약정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둘째, 임금 지급 규정 제 13조 ‘ 고용 단위로 종합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행정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 는 규정에 의하면, 당신이 노동행정부 회복 서류를 제시하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즉, 노동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합하여, 당신의 초과 근무비 계산방식은 《임금 지불규정 》에서 제 13조의 《표준 노동시 초과 근무비 규정 》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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