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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화 위 에서 제멋대로 인쇄 된 회태늑대 슈퍼마켓 침권 이 배상 을 맡다

2012/10/30 19:05:00 17

아동화상해지적재산권

 

애니메이션'희양과 회태 늑대'가 열연 후'희양양'과'회태 늑대 '등 캐릭터의 다양한 상품들이 눈에 띄었다.

일부 상인들은 권한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판매한다.

이 만화 이미지의 저작권인 상해의 한 문화 전파 유한공사가 그들의 전국 위권 행사를 시작했고, 전국 각 대형 슈퍼마켓에서 첫 번째 피고가 되었다.

최근 마트 판매로 ‘회태늑대 ’ 캐릭터가 찍혀 있다

아동화

유발된 지적재산권 분쟁은 단지 법원에서 법정 심리를 하고 슈퍼마켓은 "회태늑대" 캐릭터 미술 작품의 발행권을 침해받았다.


상해 이 문화 전파 회사 가 시장 조사 를 진행해 우리 시 의 한 슈퍼마켓 판매 중인 아동화 제품 에서 '회태 늑대' 캐릭터 미술 작품 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이 작품 의 발행권 과 복제권 을 침해 왔다.

입증 작업을 마치고

상해

회사 고소장이 법원에 전달되어 슈퍼마켓이 침해, 경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슈퍼마켓은 소송에서 판촉한 아동화는 정규 수출 루트를 가지고 있으며, 물품 계약에서 공급업체가 지적재산권을 담보했다. 일단 제품에 대한 침범과 관련되어 침해에 대한 침범을 언급하면.

지적재산권

따른 모든 법률 결과는 공급업체가 맡는다.

소장을 받은 후 슈퍼마켓은 이미 아동화를 반품 처리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은 주관적으로 권력을 침해하지 않는 고의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회태늑대 ”가 애니메이션 ‘희양과 회태늑대 ’의 주요 캐릭터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명도를 지닌다.

피고 슈퍼마켓은 아동화를 구입할 때 ‘회태늑 ’이라는 유명한 만화 이미지를 알아야 하며, 공급자에게 권리인 허가를 거쳐 합리적인 심사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슈퍼마켓은 구입 판매 계약만으로 합리적인 심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결국 법원은 피고마트에서 권리자 허가 없이 대중에게 회태늑 캐릭터 이미지가 찍힌 상품을 공개해'회태늑대 '캐릭터 미술작품의 발행권을 침해하고 즉각 침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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